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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비자 발급 절차

1단계

이민 청원서 접수 미국 이민을 위해서는 먼저 스폰서가 미국 이민국(USCIS)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족 초청 이민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취업 이민은 미국의 고용주가 스폰서가 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민 청원서는 가족 초청 청원서(I-130), 취업 이민 청원서(I-140), 특별 이민자를 위한 청원서(I-360)입니다. 투자이민의 경우, 투자자가 본인의 이민 청원서(I-526)를 제출합니다.
취업 이민 중 노동 허가가 필요한 경우, 고용주는 먼저 노동 허가를 받은 후에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민국이 청원서를 승인하면 승인 통보서(I-797)를 발송하며, 승인된 청원서는 국립 비자 센터(NVC)로 보내집니다. NVC는 비자 신청자에게 비자 신청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2단계

이민 비자 신청 및 인터뷰 준비 NVC로부터 이민 비자 신청 안내 패키지를 받으면, 신청자는 안내에 따라 비자 수수료와 신청 서류(DS-260)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수료 납부와 서류 접수가 완료되면 NVC는 비자 인터뷰 일정을 잡아 통보합니다.
인터뷰 요청 서류가 접수되면, NVC는 인터뷰 약 한 달 전에 인터뷰 일자와 신체검사 안내문을 보냅니다.
이미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 중인 경우, 이민 비자 대신 신분 조정 신청서(I-485)를 제출하여 조건부 영주권으로 신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이민 비자 인터뷰 인터뷰 당일, 제출한 서류와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영사가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사관 내에는 비자 신청자와 동반 초청자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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