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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이민

비자 기호
구분
근거 법령
노동허가
필요여부
SB1영주권자의 재입국INA 101(a)(27)(A). 
SC1결혼으로 미국 시민권을 상실한 자INA 101(a)(27)(B) & 324(a). 
SC2외국 군대 복무로 미국 시민권을 상실한 자INA 101(a)(27)(B) & 327. 
SI1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통∙번역사로
미국 정부에 고용된 특정 조건에 맞는 외국인
미국 공법110-36에 의해 개정된 미국 공법 1059조, 109-163 
SI2SI1의 배우자미국 공법110-36에 의해 개정된 미국 공법 1059조, 109-163 
SI3SI1의 자녀미국 공법110-36에 의해 개정된 미국 공법 1059조, 109-163 
SM1미국 영토 외에서 12년간 미국 군대에 복무했거나 입대한 사람INA 101(a)(27)(K). 
SM2SM1의 배우자INA 101(a)(27)(K). 
SM3SM1의 자녀INA 101(a)(27)(K). 
SQ1이라크나 아프카니스탄인 중 미국 정부에서 혹은 미국 정부를 위하여
일하도록 고용된 특정 조건에 맞는 사람
미국 공법 111-8, 602(b)조, F 분과, VI 타이틀,
2009년 종합 세출에 관한 법 그리고 미국 공법 110-181, 1244조
 
SQ2SQ1의 배우자미국 공법 111-8, 602(b)조, F 분과, VI 타이틀,
2009년 종합 세출에 관한 법 그리고 미국 공법 110-181, 1244조
 
SQ3SQ1의 자녀미국 공법 111-8, 602(b)조, F 분과, VI 타이틀,
2009년 종합 세출에 관한 법 그리고 미국 공법 110-181, 1244조
 
SU2U1의 배우자INA 245(m)(3) & INA 101(a)(15)(U)(ii). 
SU3U1의 자녀INA 245(m)(3) & INA 101(a)(15)(U)(ii). 
SU5U1의 부모INA 245(m)(3) & INA 101(a)(15)(U)(ii). 

[출처: 연방규정집22 CFR 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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