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소개
취업이민
비자 기호 | 구분 | 근거 법령 | 노동허가 필요여부 |
취업 이민 1순위 (최고 인력) EB-1 | |||
E11 | 과학, 예술, 교육, 사업, 혹은 체육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 | INA 203(b)(1)(A). | |
E12 | 탁월한 교수나 연구가 | INA 203(b)(1)(B). | |
E13 | 다국적기업 관리자 | INA 203(b)(1)(C). | |
E14 | E11, E12, 또는 E13의 배우자 | INA 203(d), INA 203(b)(1)(A), INA 203(b)(1)(B) & INA 203(b)(1)(C). | |
E15 | E11, E12, 또는 E13의 자녀 | INA 203(d), INA 203(b)(1)(A), INA 203(b)(1)(B) & INA 203(b)(1)(C). | |
취업 이민 2순위 (고학력 소지 전문 인력 혹은 우수 능력 인력) EB-2 | |||
E21 | 고학력 학위 소지 전문가, 특별한 능력 소지자, 또는 고학력자 독립이민(NIW) | INA 203(b)(2). | 노동 허가 필요 (NIW는 예외) |
E22 | E21의 배우자 | INA 203(d) & INA 203(b)(2). | |
E23 | E21의 자녀 | INA 203(d) & INA 203(b)(2). | |
취업 이민 3순위 (숙련공, 전문직, 기타 인력) EB-3 | |||
E31 | 숙련공 | INA 203(b)(3)(A)(i). | 노동 허가 필요 |
E32 | 학사학위 소지 인력 | INA 203(b)(3)(A)(ii). | 노동 허가 필요 |
E34 | E31 또는 E32의 배우자 | INA 203(d), INA 203(b)(3)(A)(i), INA 203(b)(3)(A)(ii). | |
E35 | E31 또는 E32의 자녀 | INA 203(d), INA 203(b)(3)(A)(i) & INA 203(b)(3)(A)(ii). | |
EW3 | 기타 인력(따로 구분된 그룹, 개수 제한 있음) | INA 203(b)(3)(A)(iii). | 노동 허가 필요 |
EW4 | EW3의 배우자 | INA 203(d) & INA 203(b)(3)(A)(iii). | |
EW5 | EW3의 자녀 | INA 203(d) & INA 203(b)(3)(A)(iii). | |
취업 이민 4순위 (정해진 특별 이민) EB-4 | |||
BC1 | 미 세계 언론 기구 (Broadcasting Board of Governors) 혹은 그 후속 기관 산하 국제 방송국에서 고용된 미국에서 활동하는 방송인 | INA 101(a)(27)(M) & INA 203(b)(4). | |
BC2 | BC1의 동반 배우자 | INA 101(a)(27)(M) & INA 203(b)(4). | |
BC3 | BC1의 동반 자녀 | INA 101(a)(27)(M) & INA 203(b)(4). | |
SD1 | 종교 성직자 | INA 101(a)(27)(C)(ii)(I) & INA 203(b)(4). | |
SD2 | SD1의 배우자 | INA 101(a)(27)(C)(ii)(I) & INA 203(b)(4). | |
SD3 | SD1의 자녀 | INA 101(a)(27)(C)(ii)(I) & INA 203(b)(4). | |
SE1 | 현재 혹은 과거에 해외 주재 미국 정부에 고용된 특정 조건에 맞는 사람 | INA 101(a)(27)(D) & INA 203(b)(4). | |
SE2 | SE1의 배우자 | INA 101(a)(27)(D) & INA 203(b)(4). | |
SE3 | SE1의 자녀 | INA 101(a)(27)(D) & INA 203(b)(4). | |
SF1 | 과거에 파나마 운하 회사 또는 운하 지역 정부에 고용된 특정 조건에 맞는 사람 | INA 101(a)(27)(E) & INA 203(b)(4). | |
SF2 | SF1의 배우자나 자녀 | INA 101(a)(27)(E) & INA 203(b)(4). | |
SG1 | 과거에 파나마 운하 지역에 있던 미국 정부에 고용된 특정 조건에 맞는 사람 | INA 101(a)(27)(F) & INA 203(b)(4). | |
SG2 | SG1의 배우자나 자녀 | INA 101(a)(27)(F) & INA 203(b)(4). | |
SH1 | 1979년 4월 1일에 파나마 운하 회사 또는 운하 지역 정부에 고용되어 있던 특정 조건에 맞는 사람 | INA 101(a)(27)(G) & INA 203(b)(4). | |
SH2 | SH1의 배우자나 자녀 | INA 101(a)(27)(G) & INA 203(b)(4). | |
SJ1 | 특정 조건에 맞는 외국 의과 대학 졸업생(신분조정에만 해당) | INA 101(a)(27)(H). | |
SJ2 | SJ1의 동반 배우자나 자녀 | INA 101(a)(27)(H) & INA 203(b)(4). | |
SK1 | 특정 조건에 맞는 국제 기구 직원 | INA 101(a)(27)(I)(iii) & INA 203(b)(4). | |
SK2 | SK1의 배우자 | INA 101(a)(27)(I)(iv) & INA 203(b)(4). | |
SK3 | 특정 조건에 맞는 국제 기구 직원의 아들이나 딸 | INA 101(a)(27)(I)(i) & INA 203(b)(4). | |
SK4 | 특정 조건에 맞는 사망한 국제 기구 직원의 생존한 배우자 | INA 101(a)(27)(I)(ii) & INA 203(b)(4). | |
SL1 | 청소년 법원 부양 가족(신분 조정에만 해당) | INA 101(a)(27)(J) & INA 203(b)(4). | |
SN1 | 특정 조건에 맞는 은퇴한 NATO6 민간인 | INA 101(a)(27)(L) & INA 203(b)(4). | |
SN2 | SN1의 배우자 | INA 101(a)(27)(L) & INA 203(b)(4). | |
SN3 | 특정 조건에 맞는 은퇴한 NATO6 민간인의 미혼인 아들이나 딸 | INA 101(a)(27)(L) & INA 203(b)(4). | |
SN4 | 특정 조건에 맞는 은퇴한 NATO6 사망한 민간인의 생존하는 배우자 | INA 101(a)(27)(L) & INA 203(b)(4). | |
SP | 2001년 9월 11일 이전에 그의 취업을 위하여 노동국 선승인 이나 취업 이민 청원이 접수된 외국인 중에서 2001년 9월 11일 테러리스트 법에 따라 그 신청이 무효로 된 사람, 그러한 외국인의 배우자나 자녀 또는 2001년 9월 11일 테러리스트 법에 따라 고아가 된 아이의 조부모 | 미국 공법 421조, 107-56. | |
SR1 | 특정 조건에 맞는 종교 관계 종사자 | INA 101(a)(27)(C)(ii)(II) & (III) 개정본 & INA 203(b)(4). | |
SR2 | SR1의 배우자 | INA 101(a)(27)(C)(ii)(II) & (III) 개정본 & INA 203(b)(4). | |
SR3 | SR1의 자녀 | INA 101(a)(27)(C)(ii)(II) & (III) 개정본 & INA 203(b)(4). | |
취업 이민 5순위 (고용 창출 조건부 투자 이민) EB-5 | |||
C51 | 고용 촉진 지역 외의 고용 창출 | INA 203(b)(5)(A). | |
C52 | C51의 배우자 | INA 203(d) & INA 203(b)(5)(A). | |
C53 | C51의 자녀 | INA 203(d) & INA 203(b)(5)(A). | |
T51 | 고용 촉진 지역 시골 지역내의 고용 창출 | INA 203(b)(5)(B). | |
T52 | T51의 배우자 | INA 203(d) & INA 203(b)(5)(B). | |
T53 | T51의 자녀 | INA 203(d) & INA 203(b)(5)(B). | |
R51 | 고용 촉진 지역 외의 | INA 203(b)(5) 와 1993년 미국 상공부, 법무부, 국무부, 사법부와 관련 기관 세출에 관한 법 610 조의 수정된 조항 (미국 공법102–395) | |
투자 실험 프로그램 | |||
R52 | R51의 배우자 | INA 203(d), INA 203(b)(5)와 1993년 미국 상공부, 법무부, 국무부, 사법부와 관련 기관 세출에 관한 법 610 조의 수정된 조항(미국 공법102–395) | |
R53 | R51의 자녀 | INA 203(d), INA 203(b)(5)와 1993년 미국 상공부, 법무부, 국무부, 사법부와 관련 부서 세출에 관한 법 610 조의 수정된 조항(미국 공법102–395) | |
I51 | 고용 촉진 지역 내의 | INA 203(b)(5)와 1993년 미국 상공부, 법무부, 국무부, 사법부와 관련 부서 세출에 관한 법 610 조의 수정된 조항 (미국 공법102–395) | |
투자 실험 프로그램 | |||
I52 | I51의 배우자 | INA 203(d), INA 203(b)(5)와 1993년 미국 상공부, 법무부, 국무부, 사법부와 관련 부서 세출에 관한 법 610 조의 수정된 조항 (미국 공법102–395) | |
I53 | I51의 자녀 | INA 203(d), INA 203(b)(5) 와1993년 미국 상공부, 법무부, 국무부, 사법부 와 관련 부서 세출에 관한 법 610 조의 수정된 조항 (미국 공법102–395) |
[출처: 연방규정집22 CFR 42.11]